임금 착취 단속 더 세진다…주정부 관련 예산 800만불 집행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임금 착취(wage theft)’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주 산업관계부(DIR)는 최근 주 산하 17개 카운티 검찰청에 임금착취 관련 업무 지원금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160만 달러가 넘게 배정됐다. LA카운티 검찰청에 73만3351달러, LA시 검찰청에 31만7543달러, 롱비치시 검찰청에 41만4392달러가 각각 전달됐으며 이외에도 정부 법률기관인 LA카운티카운슬에도 47만5000달러를 지급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에 75만 달러씩 배정하는 등 총 17개 시 및 카운티 검찰청에 지급했다. DIR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임금 착취 관련 케이스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각 검찰청은 업무 지원금이 추가된 만큼 관련 케이스에 대한 기소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고용주 대상 단속 활동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주노동청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청장은 “임금착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며 “지원금 배정은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기금을 받은 각 검찰청은 해당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일하고 있다”고 밝혀 단속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렸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임금착취 전담 부서(LJU)를 설치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LJU는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 임금 위반, 불법 공제, 수당 지급 거부 등 임금 착취 관련 행위만을 전담하는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부서다. 이들은 당시 첫 사례로 원하청 관계인 다운타운 의류업체 2곳의 한인 고용주들을 기소했다. 〈본지 2023년 9월7일자 A-1면〉 LJU는 해당 한인 업주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에 따라 문서 위조에 따른 위증 혐의, 임금착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하고 있어 임금 체불 단속 활동이 자주 이뤄지는 봉제공장 등 한인 의류업체들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를 채용하는 한인 고용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가주는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 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에게 가주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올해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를 클릭한 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정부 임금 임금착취 전담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청 임금착취 관련